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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경도시계획(최초수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시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