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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시 일원 제주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 제주도시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담당관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