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 12. 24 제6회 광주광역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제85호광장신설, 공원및완충녹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신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01월 09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