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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경 도시계획 재정비(도 위임사항) 결정(변경)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지역계획과(064-741-0353) 및 한경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