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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3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