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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제2001-194호(2001.10.30.)로 지정 고시된 봉무지방산업단지(패션 이패럴밸리)를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단지외 남측 도로의 실시계획을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준용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고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