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9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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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3-0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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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22호의 제17조 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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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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