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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시 순흥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97조(구역외시설 준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경상북도사무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장권한 위임사항)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