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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922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922호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0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고시일 2003-01-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22호의 제17조 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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