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결결정하고 동법시행령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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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2-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2-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우암동261-30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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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결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청원군(도시과(T043-251-31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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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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