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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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2-7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2-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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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 국토이용계획의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정정하고 같은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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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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