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1999-168호(1999.11.27.) 및 제2002-178호(2002.10. 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대구동호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5차) 변경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3차)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