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종합체육시설부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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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2-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2-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여국민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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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70-1번지 일원의 부여종합체육시설부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건설과,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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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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