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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리/통합 결정 고시된 사항 및 재정비에 따라 결정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리/통합 결정 고시된 사항 및 재정비에 따라 결정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2-91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2-12-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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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11월26일 제2회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개최 결과 원인 가결된 도로(3개노선) 및 공원(제16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고 의정부시공고제2002-340호(2002.10.7)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리, 통합 결정 고시된 사항과,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교통시설 외 3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고시와 관련된 조서와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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