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11월26일 제2회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개최 결과 원인 가결된 도로(3개노선) 및 공원(제16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고 의정부시공고제2002-340호(2002.10.7)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리, 통합 결정 고시된 사항과,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교통시설 외 3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고시와 관련된 조서와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