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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원미구 역곡동 25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392호선),시흥시구역계~서울시구역계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호선),원미구 역곡동 1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원미구 역곡동 산4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에 대하여 2.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02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건설쵸통국 도시과(032-320-2499,2477)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