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2-34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2-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해시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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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9-1번지 등 158필지 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지역계획교통과) 및 김해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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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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