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부산)동구고시 제1999-19호(1999-10-29)로 수립된 초량1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