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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산 도시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064-730-1429) 및 성산읍사무소(064-730-1636)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