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공시설폐지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2-1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2-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분뇨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
1.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 일원에 1996년 11월 25일 공공시설(분뇨종말처리시설)입지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시설 이전됨에 따라 본시설이 불필요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을 폐지코져 그 내용을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