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촌도시계획시설(도로:중2-26,중2-29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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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2-10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2-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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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촌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26호선, 중2-29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과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제4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6)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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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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