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솔로몬테크㈜ 공장부지의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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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2-5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2-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솔로몬테크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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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91-36번지 일원 솔로몬테크㈜ 공장부지의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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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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