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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와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