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율목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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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2-1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2-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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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457호(1992.10.29) 및 제1998-284호(1998. 6.30)로 변경지구 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1992-55호(1992.11.20) 및 제2000-102호(2000.12.13), 제2001-100호(2001.12.24)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된 율목지구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변경)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 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도시과), 만안구청(건설과), 안양9동사무소(사본)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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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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