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곡은대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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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2-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2-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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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곡은대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1.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화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전곡은대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변경결정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추과 및 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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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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