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계획법] 부칙 제98조(군수위임사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양양?인구?물치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강원도고시 제2002-296호('02.12.9.) 제2002-299호('02.12.14.) 제2002-300호('02.12.14.)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808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3.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및 해당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