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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