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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 제56호(1993.11.19.)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포천군도시계획시설(청성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군청 도시건축과(전화031-530-837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