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지구,도로 및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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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02-54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2002-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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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064-730-1429) 및 표선면사무소(064-730-1651)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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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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