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3개 파일 더보기
1. 남원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064-730-1445) 및 남원읍사무소(064-730-1626)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