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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2-228호(2002.10.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되었던 춘천퇴계4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춘천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