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하사지구) 개발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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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2-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02-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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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 장성군 황룡면 하사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장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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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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