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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곡도시(재정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2조 규정과 (구)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