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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당해 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