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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