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경안도시계획(재정비) 2002년 5월 15일 경기도고시 제2002-98호로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권한중 시 위임 사항인 도시계획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를 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과(031-760-2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