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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무풍,설천,안성 도시계획사업인 도로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무주군(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