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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관련도서를 우리시청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