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8호여기산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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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2-1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2-09-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8호여기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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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139호(98 12 13)로 공원조성변경결정 되고 수원시 고시 제98-178호(981228)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8호 여기산공원)세부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도시계획법 제59조 ,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수원시장), 도시계획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같은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수원시청 녹지공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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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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