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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6호지지대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6호지지대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2-160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2-09-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지지대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 고시제2000-121호(2000 10 16)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6호지지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법 제5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의거 실시계획인가 코자하며 같은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공람, 고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고시 기간내에 서면으로 우리시 녹지공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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