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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웅동1동 두동마을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웅동1동 두동마을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2002-4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일 2002-08-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진해 웅동1동 두동마을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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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동 두동마을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행청절차 이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진해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개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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