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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시계획(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예산군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