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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화고려온천 지하수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화고려온천 지하수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2-44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일 2002-08-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온천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강화고려온천에 대하여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고자 온천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하수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화군 도시허가과 및 내가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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