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화고려온천 지하수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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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2-4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02-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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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강화고려온천에 대하여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하수 개발을 금지하고자 온천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하수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화군 도시허가과 및 내가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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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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