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양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