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2-153호(2002 6 22) 및 경상남도 고시 제 2002-191(2002 7 27)호로 결정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중동지구지구단위계획, 방송 통신시설)과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811호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