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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초 경기도고시제1997-162호(1997.11.13)로 결정된 우리시 기흥읍 신갈리 일원의 신갈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중로1-9호)을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제26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3022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9-2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