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취락지구개발계획시설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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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2-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2-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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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취락지구 개발계획상 소로1-5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 실시설계내용이 현장여건상 당초 도시계획과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호 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2(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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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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