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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도시계획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26조제5항에 의거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관계도서는 열람장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08월 19일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