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2-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2-08-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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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수지 신봉동 105-1 일원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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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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