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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겅개선지구로 지정된 명륜(산동네), 개운(문화촌), 학성(달동네)지구는 주거환경개선변경계획, 태장(새동네) 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