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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읍, 가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일부(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같은법 부칙 제10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해당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08월09일 합천군수